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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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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공문서는 공적으로 기관대 기관 또는 개인 대 기관 등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게, 쉬운 용어와 어문규범에 맞도록 한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문서 작성 시 일반원칙입니다. 문서의 전자적 처리 [작게* 영 제5조*]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문규범의 준수 [작게* 영 제7조제1항*] 문서는 [블럭*국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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