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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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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문서의 끝 표시 방법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표시한다.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형광*이하 빈칸*] 표시 [작게*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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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첨부물의 표시 방법

    첨부물의 표시 문서에 서식 ·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작게*예시1*],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작게*예시2*]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 [작게*규칙 제6조제2항*] [기본*▶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 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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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규격 용지의 사용 방법

    규격 용지의 사용 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문서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을 통일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처리·편철·보관·보존 등 뿐만 아니라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용지의 기본규격(영 제7조제6항) 문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용지)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A4용지는 국내외에 널리 통용되는 기본규격이다. 다만 도면 작성 등 기본규격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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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항목의 구분 방법

    항목의 구분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기본*[작게*▶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시위치 및 띄우기 [기본*[작게*#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예) aa = 가, 11 = 나, " " = 다 (글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편함.)*]*] 1.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2.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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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방법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를 말함.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 (영 제19조) -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의 관계되는 문서 표시 방법 - 전자문서: 쪽 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영 제19조/규칙 제18조) 1. 쪽 번호: 각종 증명 발급 문서 외의 문서에 표시 가.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작게* 예: 1, 2, 3, 4 또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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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숫자 등의 표시 방법

    공문서 작성 시 숫자, 날짜, 시간 등 숫자를 표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숫자 표기 방법은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아래의 표기방법을 이용하여, 공문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등의 표시 숫자 (영 제7조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날짜 (영 제7조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블럭*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작게* - 예1: 2022.11.14. (X) → 2022. 11. 14. (O) = 한 타 띄우고 표기 - 예2: 1988.07.15. (X) → 1988. 7. 15. (O) = '0'은 표기하지 않음.*] 시간 (영 제7조제5항) 시·분은 [블럭*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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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공문서는 공적으로 기관대 기관 또는 개인 대 기관 등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게, 쉬운 용어와 어문규범에 맞도록 한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문서 작성 시 일반원칙입니다. 문서의 전자적 처리 [작게* 영 제5조*]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문규범의 준수 [작게* 영 제7조제1항*] 문서는 [블럭*국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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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일반인도 작성하는 공문서 기안문 작성법

    공문서란?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수·발신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며, 업무처리에 있어 업무협조 등 사전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업무협의나 협조 등으로 사전에 협조전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문과 협조전의 다른 점은 공문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협조전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회사 내의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인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공문을 작성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24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공문을 작성 및 수·발신이 가능하고, 그 공문을 통해서 공적인 효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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