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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댓글개 · 띠리릭

  공문서는 공적으로 기관대 기관 또는 개인 대 기관 등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게, 쉬운 용어와 어문규범에 맞도록 한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문서 작성 시 일반원칙입니다.

 

문서의 전자적 처리 

[작게*  영 제5조*]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문규범의 준수

[작게*  영 제7조제1항*]

  문서는 [블럭*국어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가로로 쓴다.

[기본* ※ [작게*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올바른 국어 사용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규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작게*  영 제7조제2항*]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용어 순화어를 활용하여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대국민 행정명령이나 국민에 안내하는 고시·공고문은 국민친화적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 ※ 국립국어원 발간 "개정 한 눈에 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참고(2020)
- 국립국어원 > 자료 > 연구조사자료 > 기타자료 게시판에서 "개정 한 눈에 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검색 후 내려받기*]

 

 

[참고*본 저작물은 행안부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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