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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우리말다운 표현 사용 방법

    우리말다운 표현 사용 1. 과도한 명사화 구성을 피한다. [블럭*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 [블럭*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설**] 과도한 명사화 구성은 문장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형광*조사*]나 [형광*어미*] 를 써서 의미를 명확히 표현한다. 2. 번역 투 표현을 지양한다. 선정된 [블럭*점포에 대해서는*] → 선정된 [블럭*점포에는*] [**해설**] [형광* ~에 대해서*]는 번역 투 표현이므로 [형광*피한다.*] 쉽고 친숙한 표현 사용 1. MOU → 업무협정(MOU) / IT → 정보기술(IT) [**해설**] 외국 문자를 표기해야 할 경우 [형광*괄호 안*]에 [형광*병기*]한다. [작게*국어기본법*] 2. 힐링 → 치유 / 인프라 → 기반 시설 / 매뉴얼 →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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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참고사항 - 띄어쓰기

    띄어쓰기 1. [ 달러, 원, 명, 톤 등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 [블럭*296억달러*] → [블럭*296억*] [블럭*달러*] / [블럭*10만톤*] → [블럭*10만*] [블럭*톤*] / [블럭*오십명*] → [블럭*오십*] [블럭*명*]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형광*띄어 쓴다.*] 2. [ ‘제-’와 같은 접두사 ] 제 1섹션 → 제1 부문 / 제1부문 [**해설**] [형광*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형광*붙여 쓴다.*] [작게* 예 : 제1 과(원칙) / 제1과(허용)) 또한 외래어(섹션)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 ‘-여 / -쯤 / -가량’과 같은 접미사 ] [블럭*50여명의*] → [블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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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참고사항 - 한글 맞춤법 및 어법

    한글 맞춤법 및 어법 1. [ 고 / 라고 ] [블럭* " ~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 [블럭* " ~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해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형광*라고*]이다. [형광*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작게* 예: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떼를 쓴다. *] 이므로 직접 인용되는 말 뒤에는 쓰기 어렵다. 2. [ 로써 / 로서 ] 그것은 교사[블럭*로써*] 할 일은 아니다. → 그것은 교사[블럭*로서*] 할 일은 아니다. [**해설**]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형광*로서*]이다. [형광*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작게* 예: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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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리눅스

    [리눅스] Ubuntu 원격제어(VNC) 설정 방법(feat.TigerVnC Viewer)

    컴퓨터 사용 시 직접 컴퓨터를 조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격지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본 컴퓨터는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하고, 서브용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조작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Ubuntu 20.04 버전의 원격제어(VNC)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글을 정리합니다. VNC 설정 방법 1. Ubuntu 설치 [작게* - Ubuntu 설치과정은 따로 블로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 [블럭*프로그램 표시*] 클릭 또는 [블럭*윈도우 키*] 버튼을 누른다. 3. 검색창에서 [**공유**] 또는 [**sharing**]을 검색한다. 4. [블럭*화면 공유*] 또는 [블럭*Screen Sharing*] 메뉴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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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기안문의 작성 시 고려사항

    기안문의 작성 시 고려사항 작성 전 고려사항 기안자는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 규정 및 과거 행정선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안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태조사,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복잡한 기안의 경우에는 초안을 작성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나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 작성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 올바른 문서 작성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서 자체의 품격을 높이고, 그 기관의 대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높여준다. 문서의 올바른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바른 글) 일반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오·탈자나 계수 착오가 없도록 한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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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문서의 끝 표시 방법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표시한다.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형광*이하 빈칸*] 표시 [작게*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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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첨부물의 표시 방법

    첨부물의 표시 문서에 서식 ·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작게*예시1*],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작게*예시2*]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 [작게*규칙 제6조제2항*] [기본*▶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 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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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규격 용지의 사용 방법

    규격 용지의 사용 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문서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을 통일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처리·편철·보관·보존 등 뿐만 아니라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용지의 기본규격(영 제7조제6항) 문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용지)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A4용지는 국내외에 널리 통용되는 기본규격이다. 다만 도면 작성 등 기본규격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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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항목의 구분 방법

    항목의 구분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기본*[작게*▶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시위치 및 띄우기 [기본*[작게*#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예) aa = 가, 11 = 나, " " = 다 (글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편함.)*]*] 1.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2.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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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방법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를 말함.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 (영 제19조) -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의 관계되는 문서 표시 방법 - 전자문서: 쪽 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영 제19조/규칙 제18조) 1. 쪽 번호: 각종 증명 발급 문서 외의 문서에 표시 가.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작게* 예: 1, 2, 3, 4 또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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