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물의 표시
문서에 서식 ·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작게*예시1*],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작게*예시2*]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 [작게*규칙 제6조제2항*]
[기본*▶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 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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