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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항목의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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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구분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기본*[작게*▶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시위치 및 띄우기

[기본*[작게*#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예) aa = 가,  11 = 나, "  " = 다 (글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편함.)*]*]

 

1.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2.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체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3. 항목이 두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한다.

<예시1>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

<예시2>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

4. 항목 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5.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 가., 나....)

2.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기본*[작게*▶ 가독성을 위하여 본문 항목 사이 위와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한줄 띄우기 가능, 줄간격 및 위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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