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표시한다.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작게*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형광*이하 빈칸*] 표시
[작게*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 제목의 아래 위치부터 시작한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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