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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방법

· 댓글개 · 띠리릭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를 말함.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 (영 제19조)

-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의 관계되는 문서

 

표시 방법

- 전자문서: 쪽 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영 제19조/규칙 제18조)

  1. 쪽 번호: 각종 증명 발급 문서 외의 문서에 표시

    가.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작게*      예: 1, 2, 3, 4 또는 4-1, 4-2, 4-3, 4-4로 표시*]

    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한다.

  2. 발급번호: 각종 증명 발급 문서의 왼쪽 하단에 표시

[작게*      예: 단말번호-출력년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 종이문서: 관인으로 간인 또는 천공 (영 제19조)

    1. 간인: 관인 관리자가 관인으로 간인하되, 시행문은 간인하기 전의 기안문을 복사하여 간인한다.

    2. 천공: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한다.

[기본* [작게*▶ 문서철의 쪽 번호 표시
→ 해당 문서철의 우측 하단에 첫 쪽부터 시작하여 일련번호로 쪽수 부여 및 표기
→ 표지와 색인목록은 쪽수 부여 및 표기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쪽수는 전권 마지막 쪽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
→ 연필로 먼저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행정업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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