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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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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첨부물의 표시 방법

    첨부물의 표시 문서에 서식 ·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작게*예시1*],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작게*예시2*]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 [작게*규칙 제6조제2항*] [기본*▶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 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참고* 본 저작물은 행안부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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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공문서

    [공문서] 일반인도 작성하는 공문서 기안문 작성법

    공문서란?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수·발신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며, 업무처리에 있어 업무협조 등 사전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업무협의나 협조 등으로 사전에 협조전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문과 협조전의 다른 점은 공문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협조전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회사 내의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인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공문을 작성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24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공문을 작성 및 수·발신이 가능하고, 그 공문을 통해서 공적인 효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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